1. 고대 근동의 법전 1
- http://www.yeshua.net/anet-1.htm (구약성서연구)
지리적으로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에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 팔레스틴-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일찍부터 문명이 꽃피어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던 곳이다. 바로 이곳이 세계 최초의 4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법 문화도 상당히 발달하였다.
(1) 우르 남무 법전
지금까지 발굴된 세계 최고(最古)의 성문화된 법전은 우르 남무(Ur-Nammu)법전으로서, B. C. 2050년 수메르 왕 우르 남무가 반포한 것이다. 이 법전은 설형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발굴되어진 이 법전의 대부분은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대로 복원되어 해독이 가능한 법규들은 20여개에 달한다. 이 법규들은 성에 대한 문제, 결혼, 신체 상해, 노예, 소송 및 증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법전에서 과부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우르 남무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고아를 부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과부를 강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한 세겔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미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성서의 율법에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이 법규들은 모두가 다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려면(조건절), 그는 일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결과절)"(제 6조). 이 법전에 이어 나타나는 모든 법전들도 하나같이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굴된 법규들은 한결같이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 10 세겔을 배상해야 한다"(제 15조). 그러나 뒤이어 나타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한 것이다. 배상의 원칙이 동태복수법의 원칙보다 더 오래된 인류의 법칙임을 이 법전은 보여주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법규에서도 "눈에는 눈으로"의 법칙이 나오고 있긴 하나, 대부분 동태복수법을 따르지 않고 배상의 법칙을 따랐다.
(2) 에쉬눈나(Eshnunna) 법전
1945년부터 2년간에 걸쳐 에쉬눈나에서 발굴되어 이라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법전은, B. C. 1920년 경에 아카드어로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아모리 왕 빌라라마(Bilalama) 시대의 것이다. 이 법전은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60여개의 조문들이 나열되어 있다. 세율, 운임, 가족 문제, 성 문제, 노에, 동물에 의한 상해나 인간에 의한 상해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법전은 처음부터 대부를 받거나 이자 계산에 대한 조문들이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법전이 경제 문제를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보게 된다. 이 법전에서도 배상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왕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법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3) 리피트 이쉬타르(Lipit-Ishtar) 법전
수메르-아카드 왕조의 리피트 이쉬타르가 B. C. 1860년 경에 반포한 것으로서, 서문과 법규, 그리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과 발문에서는 리피트 이쉬타르가 "정의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38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은 배의 임대, 과수원, 노예, 세금, 결혼, 빌어 온 황소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법이 다루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법전은 이 법규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끝을 맺고 있다.
(4) 함무라비(Hammurabi) 법전
프랑스 발굴단에 의해 1901-2년에 수사(Susa)에서 발굴되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법전의 집대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함무라비는 세계 최초의 법률 수여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법전이 지금까지 발굴된 법전 중 가장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그 범위가 광대하기 까닭이다.
함무라비의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B. C. 1728-1686년에 통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처음에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비등비등한 힘을 갖고 있었으나, 즉위 31년, 그는 명실상부한 메소포타미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함무라비의 통치 아래 귀속되었다. 옛날에는 수메르라 불렸던 이 나라는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 법전이 기록된 비문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인 샤마쉬로부터 이 법전을 수여 받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법전은 서문과 발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서문에서 함무라비는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고, 비뚤어진 자를 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발문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비문에 이전의 말들을 기록했다."
이 법전 속에 있는 282개 조에 달하는 법규들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외에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법 조항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칙(1-5조)- 심판, 시죄법, 위증
(2) 도둑죄(6-25조)-절도, 유괴, 강도, 화재터 도둑
(3) 군인, 관리의 의무(26-41조)
(4) 농업법(42-66조)
(5) 상업법(92-120조)-대부, 이자, 행상인, 소매 상인, 의탁품, 차입, 부채, 공탁과 분실
(6) 가족법(127-193조)-가족, 결혼, 이혼, 첩의 지위, 처의 재산, 여승의 결혼, 지참금, 재산분배, 상속, 노예와 자유인의 결혼및 재산의 분배, 양자
(7) 상해와 상해 치사
(8) 직업법-의사, 수의사, 이발사, 건축가, 조선업자, 가축의 대차와 보상, 노동자, 선박과 수레의 임대, 기타 노예에 관한 규정
- http://www.yeshua.net/anet-1.htm (구약성서연구)
함무라비 법전 자신이 당한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을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인류의 오래된 금언인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 사상이 최초로 표현된 것을 함무라비왕의 법전에서였다.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개방된 평원 지대이었고 이로 인해 이집트와 달리 수많은 민족의 이주와 정복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최초로 통일 왕국을 세운 것은 셈 족의 아카드 인이었다. 이들은 기원전 2350년경 수메르 인의 도시 국가를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카드 인의 통일 왕국은 구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정복당한 수메르 인의 저항과 반란이 끈질기게 일어나 이를 막기 위해 아카드 인들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 때 막강했던 아카드 왕국은 200년만에 멸망하고 말았다.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시 세력을 떨친 것은 같은 셈 계 유목민인 아모르 인이었다. 이들은 기원전 1830년경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에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꿈꾸었다. 이것이 고 바빌로니아 왕국이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 치세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일대를 통합해 거대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그는 어마어마한 운하 공사를 벌여 치수와 관개에 이용하기도 했다.또한 함무라비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아모르 인 고유의 관습법과 아카드 인의 성문법 등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법조문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된 덕분이다. 1901년 프랑스의 드모르간이 이끄는 페르시아 탐험대가 수사에서 커다란 돌기둥 하나를 발견하였다. 세 토막으로 끊어져 있긴 했지만 이어보니 완전한 모습이었다. 높이 2.5미터, 둘레 1.8미터인 이 돌기둥의 윗부분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으로부터 법전을 받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즉 함무라비 왕이 지상의 백성을 통치하는 권한을 신으로부터 위임 받는다는 뜻이다.
돌기둥의 아랫부분에는 설형 문자가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문자를 해독한 결과 그것을 법률 조문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두 282개 조로 되어 있는데 토지 제도, 재산, 결혼, 상속, 범죄에 대한 형벌 등 여러 규정을 담고 있다.이 법전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은 중형주의와 보복주의이다. 도둑질을 했을 경우 훔친 것의 10배, 20배, 30배를 물어내거나 사형을 당했다. EH 술을 마신 성직자는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마나를 지불한다. 만약 남의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 가격의 반액을 지불한다. 는 조문은 보복주의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딸을 때려서 유산하게 하면 자기의 딸이 사형당하며,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녀져서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는것도 보복주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예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앞에 든 법조항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동등한 보복은 귀족들 사이의 사건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평민의 범죄는 귀족의 범죄보다 더 중형에 처해졌다.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가장 완전한 첫 성문 법전으로 당시 사회를 비교적 소상히 전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져 있는 돌기둥은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내용출처 : [도서] 세계사x파일 |
2.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법규 비교
(1) 가족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했던 공동체는 바로 가족 또는 씨족이었다. 초기의 법규들에서는 사실 왕이나 관료 또는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반면에 "가장"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고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결혼에 관한 법규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볼 때, 결혼에 관한 규정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없다. 다만 성서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 가운데서 간접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 법전을 통해서 우리는 납폐금의 제도가 있었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출 22:16-17). 이 납폐금은 남편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에게 지불해야 했던 돈이다.
또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여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했으며, 그 결정에 거부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대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후기의 유대 법은 18살 이하가 된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수혼제"(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음을 신명기 법전과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와 같은 여러 스토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창 38:8, 14). 실제로 이런 관습이 고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를 잇는데 있었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바빌론에서는 반드시 결혼 계약 문서를 작성하여야 했다(제 128조). 결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 없이는 법적으로 아내의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계약 문서는 남자가 여자를 임의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라에서는 이런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전은 결혼시 여자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으며, 남편은 장인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였다. 이 선물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나, "몸값"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참금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참금이나 선물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 24:59-61은 이런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이혼에 관한 법규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별반 어려움 없이도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었다.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남자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 이혼 증서만 써 주면, 이혼할 수가 있었다(신 24:1-4).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자에게도 그녀의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재 142-143조). 이러한 예는 성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율법서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몇몇 경우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신 22:13-19, 28f).
함무라비 법전은 여자 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자는 이혼 당할 때, 지참금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비까지 요구할 수 있었다(제 137-139조). 그러나 이스라엘 법규에서는 이러한 위자료 지불 규정을 볼 수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내가 심각한 질병을 잃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혼의 사유로는 단 한가지 여자가 "수치스런 일"을 행했을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간음에 관한 법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간음은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의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모두 중벌을 내렸다. 간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은 모두 여자에 의한 간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물에 던져 죽게 하였다(제 129조). 여자가 간음죄로 기소를 당했을 때에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시죄법을 통과해야 했다(제 131, 132조). 약혼한 여인을 범한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사형이 주어졌다(제 130조). 그러나 성서에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남자는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하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출 22:16-17). 신명기 법전에서는 성 안에서 약혼한 여자와 다른 남자가 성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들 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남자만 죽이도록 하였다(신 22:23-27).
<4> 상속 및 양자에 관한 규정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법전은 특별한 경우들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제 168-172조).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에게만 같은 분량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편이 죽은 경우,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이는 대체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상속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같다. 율법서에서는 장자 상속법에 대한 규정만이 나타난다(신 21:15-17). 그러나 후대에는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허락되었다(민 27:1-11).
함무라비 법전(제 185-193조) 과는 달리 성서에서는 양자 제도나 양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양자 입양 제도는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음으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혼제로 인해서 양자 제도가 성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러한 양자 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여러 문서들에서 발견된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양자보다도 양자를 들인 사람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특별한 이유없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제 192, 193조).
(2) 종에 관한 규정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 제도는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종의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오래된 바빌론의 토판들에서도 종들의 매매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 있어서 종의 제도는 로마나 그리스, 또는 금세기의 흑인 노예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종들은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즉 빚을 갚지 못해 종이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들은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들이다. 이러한 종 제도에 대해서 함무라비 법전은 21개 조항에 걸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계약 법전에서는 14개 조항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1> 종의 권리
계약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때 종이 즉사하면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었다(출 21:20-21, 26-27). 이와는 모순되게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종은 대체적으로 다른 세계의 종들보다 훨씬 보호를 많이 받았다.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출 21:21), 그러나 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다. 성서는 종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 21:9).
그러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심지어는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다. 이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상해하거나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것은 주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종이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된 경우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때 주인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종에 대한 상해는 재산에 대한 손실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서는 종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주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종의 방면
성서는 종을 6년 이상 부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든 종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풀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만이 이런 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종은 3년동안 일을 시킨 다음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성서보다 더 종들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조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6년간 일을 하게 한 반면, 바빌론에서는 3년간만 일을 시키도록 한 것은, 바빌론 사회가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들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공들 통해 빚을 갚는 사람들이었다. 바빌론 사회는 경제가 발전하였음으로, 노동 임금이 높았기에, 3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에 6년 동안 일을 시키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종이 된 사람들은 방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종의 경우는 풀어 주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 여종들은 주인이나 그 가족의 일원과 결혼하여,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들에게는 법적인 보호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 이는 바빌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함무라비 법전 제 119, 137, 144-146, 170-171조). 따라서 이런 규정은 여종들에 대한 사려 깊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종을 내보낼 때에는 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팔려 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9신 15:12-18). 이러한 규정은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도망친 종에 관한 규정>
도망친 종들에 대한 문제는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Ur-Nammu 법전 제 15조; Lipit-Ishtar 법전 제 12-13조; Eshnunna 법전 제 49조 이하). 도망친 종들은 단지 주인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 질서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도망친 종들을 고발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도록 규정하였다(제 17조). 그리고 잡힌 종은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규정은 성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성서에서는 도망 온 종들을 오히려 잘 보호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는 안되었다(신 23:15-16). 아마도 이 규정은 외국으로부터 도망온 종들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Smith, The Origin and History of Hebrew Law, 65).
<기타 규정>
종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함무라비 법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여기에서는 종을 사려고 하는 자는 건강한 종을 살 권리가 있으며(제 278조), 또한 파는 사람이 그 종의 주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79조). 또한 종이 주인에게 대들 때에는 죽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 282조).
그러나 히브리 법규는 종의 매매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종이라도 도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내로 삼으려고 산 여종이나 포로로 끌려와 주인의 아내가 된 여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출 21:7-11; 신 21:14).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다른 나라의 종들보다 훨씬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결코 상품이나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고대 근동의 법규들은 종의 주인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성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종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이웃 민족들처럼 종의 제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은 "노예" 개념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 간 "품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해법
가장 오래된 법전들인 우르 남무 법전이나 에쉬눈나 법전에서는 상해의 경우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르 남무 법전에서는 손과 발, 코, 이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였다(제 15-19조). 에쉬눈나 법전도 마찬가지이다(제 42-47조). 특별히 이 법전에서는 동물에 의한 상해를 다루고 있다(제 53-57조).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율법(계약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의 원칙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성서 고유의 형벌 원칙이 아니었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원칙을 여러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제 116, 196, 197, 200, 210, 229-231, 235, 263, 267조), 성서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이 적용된 예가 한번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동태복수법은 계약 법전에 단 한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태복수법을 성서의 기본적인 형벌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상해의 경우, 성서에서는 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은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졌다. 동태복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웰룸(awelum) 계층과 아웰룸 계층 사이에만 적용되었다. 무스케눔(muskenum) 계층과 무스케눔 계층 사이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태복수법보다 더 중한 형벌을 가했다. 특별히 이 법전은 임신한 여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산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출 21:22 이하).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배상으로 처리했던 문제들에 대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해(치사)의 경우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서는 모두 그 상해가 의도적인 것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짐승에 의한 상해 (치사)를 입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에쉬눈나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성서 모두가 다루고 있다(에쉬눈나 법전 제 54-57조; 함무라비 법전 제 250-252 조; 출 21:28-32). 이 세 법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다 황소에 의해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에쉬눈나 법전은 개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짐승이 위험한 짐승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 법전들은 모두가 다 그 짐승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인이 모른 경우에는, 주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4)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
성서의 법규들은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비교적 별 언급이 없다. 반면에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사정은 전혀 다르다. 재산권 보호는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또한 이 법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빌론이 정착 사회였으며,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단순 사회였기에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성서(계약 법전)에서는 비교적 반 유목민적 농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이웃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물건이나 짐승을 위탁한 경우, 빌려 온 짐승에게 해를 입힌 경우.
<1>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도둑은 4, 5배의 배상을 해야 했으며, 도둑이 그것을 이미 다 처리한 경우에는 더 중한 배상을 해야 했다. 배상을 하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 가야 했다(출 22:3).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성전에 속한 짐승이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는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스케눔의 소유를 도둑질한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였는데,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무거운 배상을 해야 했다. 장물(臟物)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이 법전은 사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2> 이웃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성서나 함무라비 법전 모두, 이웃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 22:5-6; 함무라비 법전 제 57조).
<3>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한 경우에 관한 규정
에쉬눈나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성서 모두가 다 이러한 경우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쉬눈나 법전 제 36-37조; 함무라비 법전 제 120-126조; 출 22:7-13). 함무라비 법전은 이웃의 곡식을 맡아 보관하였다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배로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둑 맞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서는 맡은 물건을 도둑 당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만 하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에쉬눈나 법전에서도 도둑 당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서는 맡아 보관하던 가축이 야생 동물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도둑 맞은 경우에는 변상해야 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자연 재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 보상 책임이 면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제 266조).
<4> 빌려 온 가축에 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 성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자연 재해로 인해 빌려 온 가축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면제되었다(제 249조).
이상에서 우리는 가축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축이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가축에 상해를 입힌 경우, 고대 사회에서는 비슷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결과로 보여진다.
- http://www.yeshua.net/anet-1.htm (구약성서연구)
2.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법규 비교
(1) 가족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했던 공동체는 바로 가족 또는 씨족이었다. 초기의 법규들에서는 사실 왕이나 관료 또는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반면에 "가장"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고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결혼에 관한 법규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볼 때, 결혼에 관한 규정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없다. 다만 성서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 가운데서 간접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 법전을 통해서 우리는 납폐금의 제도가 있었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출 22:16-17). 이 납폐금은 남편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에게 지불해야 했던 돈이다.
또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여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했으며, 그 결정에 거부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대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후기의 유대 법은 18살 이하가 된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수혼제"(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음을 신명기 법전과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와 같은 여러 스토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창 38:8, 14). 실제로 이런 관습이 고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를 잇는데 있었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바빌론에서는 반드시 결혼 계약 문서를 작성하여야 했다(제 128조). 결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 없이는 법적으로 아내의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계약 문서는 남자가 여자를 임의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라에서는 이런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전은 결혼시 여자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으며, 남편은 장인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였다. 이 선물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나, "몸값"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참금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참금이나 선물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 24:59-61은 이런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이혼에 관한 법규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별반 어려움 없이도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었다.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남자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 이혼 증서만 써 주면, 이혼할 수가 있었다(신 24:1-4).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자에게도 그녀의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재 142-143조). 이러한 예는 성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율법서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몇몇 경우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신 22:13-19, 28f).
함무라비 법전은 여자 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자는 이혼 당할 때, 지참금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비까지 요구할 수 있었다(제 137-139조). 그러나 이스라엘 법규에서는 이러한 위자료 지불 규정을 볼 수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내가 심각한 질병을 잃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혼의 사유로는 단 한가지 여자가 "수치스런 일"을 행했을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간음에 관한 법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간음은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의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모두 중벌을 내렸다. 간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은 모두 여자에 의한 간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물에 던져 죽게 하였다(제 129조). 여자가 간음죄로 기소를 당했을 때에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시죄법을 통과해야 했다(제 131, 132조). 약혼한 여인을 범한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사형이 주어졌다(제 130조). 그러나 성서에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남자는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하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출 22:16-17). 신명기 법전에서는 성 안에서 약혼한 여자와 다른 남자가 성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들 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남자만 죽이도록 하였다(신 22:23-27).
<4> 상속 및 양자에 관한 규정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법전은 특별한 경우들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제 168-172조).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에게만 같은 분량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편이 죽은 경우,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이는 대체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상속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같다. 율법서에서는 장자 상속법에 대한 규정만이 나타난다(신 21:15-17). 그러나 후대에는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허락되었다(민 27:1-11).
함무라비 법전(제 185-193조) 과는 달리 성서에서는 양자 제도나 양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양자 입양 제도는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음으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혼제로 인해서 양자 제도가 성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러한 양자 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여러 문서들에서 발견된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양자보다도 양자를 들인 사람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특별한 이유없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제 192, 193조).
(2) 종에 관한 규정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 제도는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종의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오래된 바빌론의 토판들에서도 종들의 매매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 있어서 종의 제도는 로마나 그리스, 또는 금세기의 흑인 노예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종들은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즉 빚을 갚지 못해 종이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들은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들이다. 이러한 종 제도에 대해서 함무라비 법전은 21개 조항에 걸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계약 법전에서는 14개 조항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1> 종의 권리
계약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때 종이 즉사하면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었다(출 21:20-21, 26-27). 이와는 모순되게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종은 대체적으로 다른 세계의 종들보다 훨씬 보호를 많이 받았다.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출 21:21), 그러나 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다. 성서는 종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 21:9).
그러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심지어는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다. 이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상해하거나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것은 주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종이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된 경우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때 주인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종에 대한 상해는 재산에 대한 손실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서는 종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주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종의 방면
성서는 종을 6년 이상 부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든 종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풀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만이 이런 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종은 3년동안 일을 시킨 다음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성서보다 더 종들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조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6년간 일을 하게 한 반면, 바빌론에서는 3년간만 일을 시키도록 한 것은, 바빌론 사회가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들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공들 통해 빚을 갚는 사람들이었다. 바빌론 사회는 경제가 발전하였음으로, 노동 임금이 높았기에, 3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에 6년 동안 일을 시키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종이 된 사람들은 방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종의 경우는 풀어 주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 여종들은 주인이나 그 가족의 일원과 결혼하여,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들에게는 법적인 보호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 이는 바빌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함무라비 법전 제 119, 137, 144-146, 170-171조). 따라서 이런 규정은 여종들에 대한 사려 깊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종을 내보낼 때에는 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팔려 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9신 15:12-18). 이러한 규정은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도망친 종에 관한 규정>
도망친 종들에 대한 문제는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Ur-Nammu 법전 제 15조; Lipit-Ishtar 법전 제 12-13조; Eshnunna 법전 제 49조 이하). 도망친 종들은 단지 주인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 질서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도망친 종들을 고발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도록 규정하였다(제 17조). 그리고 잡힌 종은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규정은 성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성서에서는 도망 온 종들을 오히려 잘 보호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는 안되었다(신 23:15-16). 아마도 이 규정은 외국으로부터 도망온 종들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Smith, The Origin and History of Hebrew Law, 65).
<기타 규정>
종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함무라비 법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여기에서는 종을 사려고 하는 자는 건강한 종을 살 권리가 있으며(제 278조), 또한 파는 사람이 그 종의 주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79조). 또한 종이 주인에게 대들 때에는 죽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 282조).
그러나 히브리 법규는 종의 매매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종이라도 도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내로 삼으려고 산 여종이나 포로로 끌려와 주인의 아내가 된 여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출 21:7-11; 신 21:14).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다른 나라의 종들보다 훨씬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결코 상품이나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고대 근동의 법규들은 종의 주인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성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종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이웃 민족들처럼 종의 제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은 "노예" 개념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 간 "품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해법
가장 오래된 법전들인 우르 남무 법전이나 에쉬눈나 법전에서는 상해의 경우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르 남무 법전에서는 손과 발, 코, 이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였다(제 15-19조). 에쉬눈나 법전도 마찬가지이다(제 42-47조). 특별히 이 법전에서는 동물에 의한 상해를 다루고 있다(제 53-57조).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율법(계약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의 원칙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성서 고유의 형벌 원칙이 아니었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원칙을 여러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제 116, 196, 197, 200, 210, 229-231, 235, 263, 267조), 성서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이 적용된 예가 한번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동태복수법은 계약 법전에 단 한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태복수법을 성서의 기본적인 형벌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상해의 경우, 성서에서는 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은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졌다. 동태복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웰룸(awelum) 계층과 아웰룸 계층 사이에만 적용되었다. 무스케눔(muskenum) 계층과 무스케눔 계층 사이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태복수법보다 더 중한 형벌을 가했다. 특별히 이 법전은 임신한 여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산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출 21:22 이하).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배상으로 처리했던 문제들에 대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해(치사)의 경우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서는 모두 그 상해가 의도적인 것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짐승에 의한 상해 (치사)를 입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에쉬눈나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성서 모두가 다루고 있다(에쉬눈나 법전 제 54-57조; 함무라비 법전 제 250-252 조; 출 21:28-32). 이 세 법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다 황소에 의해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에쉬눈나 법전은 개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짐승이 위험한 짐승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 법전들은 모두가 다 그 짐승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인이 모른 경우에는, 주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4)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
성서의 법규들은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비교적 별 언급이 없다. 반면에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사정은 전혀 다르다. 재산권 보호는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또한 이 법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빌론이 정착 사회였으며,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단순 사회였기에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성서(계약 법전)에서는 비교적 반 유목민적 농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이웃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물건이나 짐승을 위탁한 경우, 빌려 온 짐승에게 해를 입힌 경우.
<1>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도둑은 4, 5배의 배상을 해야 했으며, 도둑이 그것을 이미 다 처리한 경우에는 더 중한 배상을 해야 했다. 배상을 하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 가야 했다(출 22:3).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성전에 속한 짐승이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는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스케눔의 소유를 도둑질한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였는데,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무거운 배상을 해야 했다. 장물(臟物)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이 법전은 사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2> 이웃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성서나 함무라비 법전 모두, 이웃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 22:5-6; 함무라비 법전 제 57조).
<3>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한 경우에 관한 규정
에쉬눈나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성서 모두가 다 이러한 경우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쉬눈나 법전 제 36-37조; 함무라비 법전 제 120-126조; 출 22:7-13). 함무라비 법전은 이웃의 곡식을 맡아 보관하였다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배로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둑 맞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서는 맡은 물건을 도둑 당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만 하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에쉬눈나 법전에서도 도둑 당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서는 맡아 보관하던 가축이 야생 동물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도둑 맞은 경우에는 변상해야 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자연 재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 보상 책임이 면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제 266조).
<4> 빌려 온 가축에 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 성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자연 재해로 인해 빌려 온 가축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면제되었다(제 249조).
이상에서 우리는 가축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축이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가축에 상해를 입힌 경우, 고대 사회에서는 비슷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결과로 보여진다.
3. 고대 이스라엘 법규의 특성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법규를 서로 비교해 볼 때, 많은 공통점도 발견된다. 이는 비슷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법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인도주의적인 성격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는 고대 근동의 법규들과는 달리, 재산의 보호보다 인명의 보호에 훨씬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히브리 법규가 다른 고대 근동의 법규들보다 인간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종에 관한 법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며,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약자 보호법"에 나타난 히브리 법규의 휴매니즘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서도 그 서문이나 발문에서 법의 제정자들이 약자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모티브들이 법규 조항에 적용된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신분에 따라 법규를 다르게 적용한 함무라비 법전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고대 근동의 법규들 가운데서 과부와 고아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도록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히브리 법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법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로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다(출 22:22-25). 그리고 이러한 법정신은 히브리 법규 전반에 걸쳐 잘 반영되어 있다. 히브리 법규에는 이른바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 반복되어 나타난다(출 22:2-3, 5-7, 21-27; 23:4-5; 신 10:18; 16:11; 24:19-21; 27:19; 레 19:33 등). 이 법규들은 특별히 과부와 고아, 몸붙여 사는 이방인들을 특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서 몸붙여 사는 사람들이란 자의건 타의건 다른 공동체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 경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공동체와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음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했던 것이다. 여자는 출가하여 시댁의 일원이 되었다가 남편을 잃게 된 경우, 그녀는 그 공동체와의 연관성의 근거를 잃게 된다. 이런 경우, 그녀는 본래의 공동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현재의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든지 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녀가 발붙이고 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다. 이는 고아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들은 죽은 아버지의 혈연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유산 상속권 같은 권리 행사에 대하여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일 그들을 억울하게 하며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과부가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다.
히브리 법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은 3년에 한번씩 십일조를 떼도록 규정하고 있다(신 14:28-29).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남겨 놓아야 했다(레 19:9-10).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되었고, 저당을 잡아서도 안되었다(출 22:25; 레 25:36-37; 신 24:10-11). 가난하여 종이 된 사람들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풀어 주어야 했다(레 25:24). 그들을 내보낼 때에는 빈 손으로 보내서는 안되었다(신 15:13-14). 안식년에는 그들의 빚을 삭쳐 주어야 했다(신 15:2). 희년이 되면 가난하여 땅을 판 사람들은 다시 땅을 찾을 수가 있었다(레 25:24). 안식년이 다가온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신 15:9).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색하지 말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신 15;7-8).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어떤 법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종교적인 성격
우리는 이상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들이 다른 민족들의 법규들보다 윤리적이면서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히브리 법규들을 히브리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히브리 법규는 단지 도덕법이나 인간애적인 법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 법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종교적인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히브리 법규의 종교적 성격은 이 법규와 평행 되는 고대 근동의 법규들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고대 근동의 법전들 가운데 어느 법규에서도 종교적인 모티브를 발견할 수 없다(H. E. Waldow,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Structure in Early Israel," CBQ 32, 189).
<1> 필연적 법규
알트(A. Alt)는 최초로 법규의 형식을 둘로 구분하였는데, 결의론적 법규(casuistic law)와 필연적 법규(apodictic law)가 그것이다. 결의론적 법규란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져 있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조건절>,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결과절>"(출 21:26). 오늘날 대부분의 법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며, 고대 근동의 법규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성서에도 이런 "결의론적 법규"가 많이 나온다.
한편 필연적 법규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 필연적 법규들은 대부분 부정(금지) 형태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신명기 27장과 레위기 17-26장은 이러한 형태의 법규들로 이루어져 있다. 명령이나 금령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는 "저주있을지어다"와 같은 강조 구절이 덧붙는 경우도 있다. 알트에 따르면, 이러한 필연적 법규는 히브리 법규의 고유한 것이며, 다른 고대 근동의 법규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필연적 법규들은 알트가 지적 한대로 "윤리적, 종교적"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반면, 결의론적 법규들은 "세속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법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십계명은 이러한 필연적인 형태의 법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출 20:2; 신 5:6).
다시 말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성서는 약자들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된다"(출 22:22:22). 이러한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출 22:23). 이처럼 히브리 법규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한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법"과 "종교"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A. H. J. Gunnewerg,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102).
<2> 출애굽 모티브
히브리 법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법들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종교적 경험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출 20:2; 신 5:6). 이것은 전체 십계명의 모티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출애굽 모티브는 특별히 신명기 법전 가운데 많이 반복되어 나타난다(신 5:6; 13;6, 11; 15:15; 20:1; 23:5; 24:9, 18; 25;17 등). 레위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 모티브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레 18:3; 19:3-5; 25:42; 26:45).
이처럼 히브리 법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사건)을 회고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 법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시되지 않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발견할 수 없으며,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만이 나타난다. 사실상, 이 출애굽 전승은 오경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경험, 즉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 다시 말해 역사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법규의 모티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3> 계약으로서의 법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을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주도권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조건이 준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의 조건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제시하셨다. 다시 말해서 법규가 계약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는 계약 갱신제에서 정규적으로 낭독이 되었던 것이다(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1, 70ff.; G.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1ff.).
신명기의 주제는 이 계명들을 잘 준수할 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구약 성서의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규들이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법규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보편적인 법규가 아니라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는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은 노아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8개의 법이라고 믿었다. 초대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에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행 15장).
이 논란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히브리 법규와 계약은 서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히브리 법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3) 고대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형벌 원칙
성서의 대표적인 형벌 원칙을 동태복수법("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원칙은 이미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상해의 경우들에 있어서,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제 116, 196, 197, 200, 219, 229, 230, 231, 235, 263, 267조 등). 성서에도 이 원칙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출 21:22-25; 레 24:19 이하; 신 19:21), 이러한 형벌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라든가 법규는 성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상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배상의 원칙을 따랐다. 다시 말하면, 성서에서는 동태복수법이 이미 극복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가장 오래된 법규들에서도 동태복수법 대신에 배상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편, 동태복수법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보복의 원칙이냐, 아니면 보상의 원칙이냐 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보복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트는 보복의 원칙이 아니라 보상의 원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1:23 이하를 직역하면 이렇다. "너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상(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의 눈을 빼 주어야 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빼 주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많은 경우에 신체 상의 일부를 절단하는 체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러한 형벌이 단 한번만 발견된다(신 25:11). 한편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25개의 법규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법전에서는 화형,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말뚝에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가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함무라비가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가한 것은 그가 정복한 제국들을 통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태형만이 가끔 언급되고 있으나 다른 형벌들을 알려지지 않고 있다(신 22:13-18; 25:1-5). 이스라엘 전승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과는 달리 율법에서는 재산 보호를 위하여 처형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고대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형벌 가운데 하나는 돌로 쳐죽이는 것이다. 이는 성서의 이야기들이나 법규들에서 자주 발견된다(레 24:14; 민 15:35; 신 21:21; 22:21 등). 이것은 공동체가 집행하며 성문 밖에서 행해졌다(레 24:14; 민 15:35-36; 왕상 21:13). 이 형벌은 공동체로부터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체까지도 성 밖에 버렸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투옥과 같은 형벌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형벌은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형벌이었을 것이다.
한편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죄 여부를 가리기도 하였는데, 시죄법이나 "신 앞에서의 맹세"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시죄법(ordeal)이란 "심판에 대한 신의 섭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피소자를 물 속에 집어 던져서 무죄 여부를 가렸다. 물 속에 집어 던져서 살아나면 그는 무죄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가라앉아 죽게 되면, 그것은 신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였던 것이다(제 2, 132조). 성서에서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는 경우,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시죄법을 통과하게 하였다. 여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제사장은 그에게 "쓴 물"을 마시도록 하였다. 그녀가 이것을 마시고도 죽지 않으면, 그녀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으로 여겼다(민 5:12-28). 그러나 이 여자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그녀는 유죄로 판결되었다.
"신 앞에서의 맹세"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었다. 맹세는 피소자만이 할 수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많은 경우에 "신 앞에서의 맹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 100-107, 122-126, 249, 263-266조). 이 경우는 대부분 재산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율법에서도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들이 나와 있다(출 22:8, 11; 레 5:21-26).
(4) 법규의 형평 적용의 원칙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형벌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한 예를 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웰룸(awelum, 무스케눔보다 상위에 속하는 계층) 계층일 때는 예외 없이 동태복수법이 적용된다(제 196-197). 그러나 피해자가 무스케눔(muskenum, 아웰룸 계층보다 하위에 속하는 계층) 계층일 때에는 단지 벌금으로 처리된다(제 201조). 종이 주인의 아들을 때렸을 경우에는 그에게는 동태복수법보다 더 무서운 체형이 가해졌다(제 205조). 그러나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같은 계층일 때에는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 202-204조).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경우에 사회적 계층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나온다. 즉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떤 계층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형평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성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과부, 고아, 이방인들과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 법규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
[고대 근동의 법규- 이스라엘 법규의 특성 |작성자 여하
'구약의 산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약성서에서 '땅'과 '복'의 의미 (0) | 2021.05.18 |
---|---|
우르(Ur)/ 하튜사 / 앗수르 (0) | 2021.05.10 |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사회제도 비교 (0) | 2021.05.10 |
바벨 탑과 공중 정원 (0) | 2021.05.03 |
말라기의 중심주제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