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대립과 갈등
김성태 신부(前 가톨릭대 교수, 現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379-395)가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은 서로마(라틴)제국과 동로마(비잔틴)제국으로 갈라져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하였고 동로마제국은 1453년까지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서방(라틴)교회와 동방(비잔틴)교회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 속에서 발전하면서 교리와 전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겪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논쟁에서 교황 레오 1세(재위: 440-461)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만을 강조하는 단성론(單性論)을 반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어 있다는 교의교서를 반포하였고 칼체돈공의회(451)가 동의 하였다.
그러나 일부 동방교회들은 공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랜 논쟁 끝에 갈라져 나갔다. 이렇데 단성론을 주창하는 교회들은 오늘날 '고대동방교회'라고 불린다. 비잔틴제국에서는 성화상(聖畵像) 문제로 교회가 격심한 대립세력으로 양분되었다. 구약시대에 야훼께서 이스라엘백성에게 어떠한 형태의 모상을 만들어 공경하는 것을 금지하셨다.(탈출 20,4 ; 레위 26,1 ; 신명 4,16-19)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이후로 모상금지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5세기에 이르러 성화상은 국민들에게 신심의 대상이 되었고 6-7세기에는 성화상 숭경이 개인신심이나 대중신심에 있어서 핵심요소를 이루고 있었다. 성화상 숭경은 살아있는 신자들과 천국의 성인들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통공'의 교리에 근거한 성인공경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성화상을 배척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주교들과 지식층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성화상 숭경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신자들이 모상과 그것이 뜻하는 공경대상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신심행위가 우상숭배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의 육체를 수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은 신성과 인성을 내포해야 하는데 인간 모습만이 드러남으로써 성화상 숭경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동로마제국의 일부 주교들 사이에서는 성화상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끄는 데에 성화상 숭경이 장애가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성화상 숭경을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 성화상 지지자들은 2-3세기의 다신교의 이교도들은 신들에게 존경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석상과 예배를 드려야하는 신들을 구분하였다는 논증을 제시하였다. 더 중요한 논증은 칼체돈공의회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육체를 받아들이셨다고 정의한 교리에 근거하였다.
8세기에 이르러 그리스 신학자인 다마스쿠스의 요한(675-749)은 성화상은 '침묵의 설교', '하느님의 신비를 담은 기록', '문맹자를 위한 교리서'라고 설명하였다. 성화상 숭경을 지지하는 이들은 성화(聖化)한 물질의 표상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신학적 해석과 함께 하느님 숭경과 성인 숭경을 구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마음가짐은 '예배' 또는 '흠숭'이고 성인들에게 드리는 자세는 '공경'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틴제국 황제 레오 3세(717-741)는 성화상 공경을 금지하고 성당에서 성화상들을 철거, 파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교황 그레고리오 2세(재위:715-731)는 성화상 파괴를 이단으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5세(741-775)는 성화상을 배척하는 주교들을 모아 콘스탄티노폴리스교회회의(754)에서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로 단죄하였다. 그리고 성화상 공경을 지지하던 사람들 특히 수도자들은 박해를 받았다.
성화상 파괴논쟁은 786년에 황실에서 성화상 공경 신심을 회복시킴으로써 끝맺었고 제2차 니체아공의회(787)에서 성화상공경을 우상숭배로 단죄한 콘스탄티노폴리스교회회의의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84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교회회의는 성화상 공경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사순 첫째 주일을 '전통신앙의 축일'로 제정하여 지내고 있다. 성화상 공경의 부활은 동방교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양식의 비잔틴 종교예술의 발전을 갖고 왔다. 성당을 장식하는 모자이크와 프레스코가 화려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신학원리, 성서내용, 전례집전에 맞게 제작되었다. 성화상 파괴세력의 패배로 성화상 공경을 지지하던 수도원은 부흥시대를 맞이하여 중세 비잔틴교회 안에서 예술, 문학, 성가, 전례와 같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잔틴교회도 위상이 향상되어 교리문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황제의 개입에서 벗어나 자율권을 갖고 정통교리를 간직할 수 있었다. 비잔틴교회의 성화상 지지자들은 성화상파괴논쟁 중에서 성화상 공경을 옹호했던 로마교회 즉 교황청을 정통신앙의 수호자로 보았다. 그러나 곧이어 비잔틴교회와 교황청을 충돌로 몰아넣은 사건 즉 '포시우스분규'가 발생하였다.
847년에 섭정 황태후 테오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이냐시우스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856년 쿠데타로 테오도라가 물러나고 황제 미카엘 3세(842-867)가 친정(親政)하면서 이냐시우스는 비잔틴교회의 분열을 우려한 주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임하였고 2년후에 주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학교의 철학교수인 평신도 포시우스(810-895)를 총대주교로 황제에게 천거하였다. 이 평신도는 1주일 동안에 사제서품과 주교서품을 받고 총대주교가 되었다. 황실의 요구로 교회회의가 소집되어 이냐시우스의 총대주교 서임이 교회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임이 선언되었다.
860년에 포시우스는 교황 니콜라오 1세 (재위: 858-867)에게 편지를 보내어 총대주교 착좌사실을 알렸고 미카엘 3세는 성화상 파괴사상을 다시 단죄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교회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교황은 평신도의 총대주교 선임을 반대하면서 특사를 파견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교회회의(861)에서 포시우스는 합법적 총대주교로 승인되었고 이냐시우스는 교황에게 상소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니콜라오 1세는 교회회의 결정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을 요청하였으나 포시우스는 침묵을 지켰다. 863년에 교황은 포시우스의 불응에 대응하여 로마교회회의에서 포시우스 선출을 위법으로 규정하여 이냐시우스의 복직을 결정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교황이 비잔틴교회에 내정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폭발하였다.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구의 관계는 불가리아 문제로 악화되었다. 불가리아는 비잔틴교회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한 나라였다. 불가리아의 왕 보리스 1세(852-889)는 대주교 또는 총대주교의 파견을 요청하였는데 포시우스는 선교사들만 보냈다. 865년에 불가리아 왕은 로마교회와 유대를 맺게 되었고 니콜라오 1세는 두명의 주교들을 보냈다. 불가리아에서 서방라틴교회의 성직자들은 '니체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그리고 성자로부터'를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6세기 말에 서방교회에서 '니체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성부에게서 좇아나셨다' 다음 '그리고 성자에게서'를 첨부하여 9세기 초부터는 미사에서 이 신경이 노래로 불렸다.
교황 레오 3세(재위: 795-816)는 이러한 구절을 신경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렸으나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좇아나셨다'에 담겨있는 '성령 이중 유출설'을 교리로 인정하였다. 867년에 포시우스는 비잔틴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성자로부터'를 이단교리로 배척하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소집되어 황제가 주도한 교회회의에서 교황 니콜라오 1세를 파문하였다. 이러한 최악의 위기에 궁정혁명이 일어나 미카엘 3세가 암살당하고 바실리우스 1세(867-886)가 황제에 즉위하였으며 포시우스가 사임의 강요를 받고 이냐시우스가 복직하였다.
따라서 교황청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구와 관계를 개선하였으나 포시우스 지지세력의 강한 도전을 받았다. 이러한 긴장상태는 877년에 이냐시우스가 사망하였을 때에 교황 요한 8세(재위: 872-882)가 로마교회의 수위권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에서 포시우스의 복직을 승인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회회의가 개최되어 포시우스의 단죄를 무효화하였고 그를 합법적 총대주교로 승인하였으나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토의하지 못한 교황의 수위권과 '그리고 성자로부터'의 문제는 나중에 두 교회를 결별에 이르게 하였다.
헤어짐과 만남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세가 성장함에 따라 로마제국의 행정단위인 속주의 총독제를 본받아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 로마교회, 그리고 로마교회를 으뜸 교회로 인정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교회와 안티오키아교회의 주교들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교구들에 대해서도 재치권을 행사하였다. 325년에 니체아공의회는 이러한 옛 관습을 승인하면서 서열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로 정하였다. 이러한 교회조직이 총대주교구(總大主敎區)로 발전되었다.
프란체스코 솔리메나 / 교황 레오 1세와 아틸라의 만남
Francesco Solimena, The Meeting of Pope Leo and Attila
451년에 칼체돈공의회는 서열을 전교회 안에서 수위권을 갖는 로마 다음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으로 확정하였다. 교황 레오 1세(440-461)가 총대주교구의 특권은 사도교회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대주교구의 추가결정을 반대하였을 때에 비잔틴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와 참석 주교들은 레오 1세에게 로마주교(교황)의 수위권을 거부할 의사는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황의 반대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는 비잔틴제국에서 총대주교로서의 법적 인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제국의 확장과 함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의 영향력도 증대하면서 총대주교와 같은 특권을 행사하였고 점차로 총대주교로 불려졌다.
비잔틴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527-565)는 로마법을 반포하면서 명예직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를 법적 총대주교로 승인함으로써 그는 로마주교(교황) 밑에서 자치권을 갖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교황 펠라지오 2세(재위: 579-590)와 그레고리오 1세(재위: 590-604)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제 동방교회들은 교황을 으뜸으로 하는 총대주교구체제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런데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비잔틴제국의 다른 총대주교의 관할지역을 정복하자 총대주교구의 균형은 깨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구만이 남아 로마교회에 대해 경쟁과 대립의 위치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11세기에 이르러 북구(北歐)의 노르만족이 비잔틴제국의 영토인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교황 레오 9세(재위: 1048-1054)는 점령자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비잔틴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9세(1042-1055)와 군사동맹의 체결을 계획하였다. 이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미카엘 케롤라리오스(1043-1058)는 그의 관할지역으로 주장하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교황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반대하면서 분규가 시작되었다.
케롤라리오스는 총대주교구의 독자적 자치권을 주장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유일한 로마제국의 수도임을 내세우면서 로마교회(교황청)와 그리스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야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총대주교는 그의 관할지역에 있는 서방라틴전례의 성당에서 동방비잔틴전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였고 신조에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구절의 삽입을 금지하였다.
레오 9세는 두 교회의 관계개선을 위해 실바 칸디다의 추기경 훔베르(1000-1061)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었다. 사절단은 황제를 만나 도도한 자세로 교황의 절대권을 강조하며 서방라틴교회의 전례관습이 전승에 맞는 유일한 것임을 내세웠다. 황제가 중재에 나서서 케롤라리오스 총대주교에게 사절단을 만나도록 권유하였으나 총대주교는 거절하였다.
훔베르토는 케롤라리오스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파문서를 작성하여 1054년 7월 16일에 성 소피아 대성당의 제대 위에 놓고 로마로 돌아갔다. 파문소식을 들은 케롤라리오스 추종자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황제는 질서 회복을 위해 파문서를 소각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어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훔베르토 추기경과 일행을 파문하였다. 이로써 두교회가 헤어져 그리스도교 세계는 둘로 갈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별은 두교회 사이의 공식파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훔베르토는 레오 9세가 사망한 다음 총대주교를 파문하였기 때문에 파문의 효력은 없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교회회의에서 파문한 대상도 교황이 아니라 사절단이었다.
그래서 30년 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재위: 1088-1099)가 투르크의 침공을 받던 동로마제국의 군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황제에게 비잔틴전례 중에 생존자를 위한 기도문에서 교황의 이름이 삭제된 것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라틴전례의 성당들이 폐쇄된 이유를 질문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총대주교는 두교회의 결별에 대한 공식문헌이 없기 때문에 1054년의 상호파문은 훔베르토와 케롤라리오스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서 두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교황이 파문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문에 교황 이름이 삽입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폐쇄된 성당은 라틴전례의 성당이 아니라 침략인 노르만족의 성당이라고 해명하였다.
1438년 3월에 비잔틴제국의 황제 요한 8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와 함께 대표단을 이끌고 페라라-피렌체공의회(1431-1445)에 참석하여 연옥,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 성체성사,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공동합의를 이루고 일치교령이 반포되었다. 공의회는 "로마의 거룩한 사도좌는 전세계(全世界) 안에서 수위권을 갖고 있으며 로마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 전교회(全敎會)의 으뜸,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의 아버지이며 교사이다"라고 정의하였다. 1439년 6월 6일에 양측 대표들은 일치교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비잔틴제국에서 수도자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일치교령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였고 교령에 서명한 고위성직자들도 그들의 동의를 취소하였다. 1452년에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1448-1453)는 일치교령을 선포하였으나 1453년 5월 29일에 동로마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폐망함으로써 교회의 재일치 희망은 사라졌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가 소집되면서 고대동방교회와 비잔틴전통의 정교회들은 가톨릭교회와 만남의 자리를 갖고 두 교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교황 요한 23세(재위: 1958-1963) 이후 현대 교황들과 동방교회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분열의 원인이었던 교리논쟁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고대동방교회의 지도자들은 칼체돈 공의회의 그리스도 논쟁은 신학문제보다는 용어문제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가톨릭교회와 함께 신앙공동선언도 발표하였으며 교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대화위원회도 구성하였다. 1979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학대화를 위한 '가톨릭-정교회합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오늘날 대화의 결실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관계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두 교회 사이의 틈새가 벌어져 결별에 이르게 된 역사적 배경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결별을 이끈 역사 사건들이 모두 서술되기에는 교과서의 지면이 부족함은 이해되면서도 1054년 결별의 직접적 원인인 케롤라리오스사건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들은 성화상파괴논쟁을 결별의 계기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교회의 성화상 지지와 비잔틴교회의 성화상 배척으로 양분되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황이 성화상 파괴를 비난하고 성화상 공경을 옹호하였지만 성화상 파괴논쟁은 비잔틴교회 안에서 황제들과 일부 주교들이 성화상을 반대함으로써 여기에 대부분의 주교들과 수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성화상 옹호에 나서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아울러 성화상 공경은 동방교회 안에서는 활발한 신심으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음도 참고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과서에 '성화상숭경'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때에 교사나 학생들에게 우상숭배로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전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화상 파괴논쟁을 다루면서 성화상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해가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의 결별과정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황의 수위권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두 교회의 헤어짐이 교리나 윤리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차이점으로 피할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소한 인간적 대립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이 참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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